육아정보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기준 확대 및 절차간소화

인스타정복자플로라 2022. 10. 1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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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일주일 이상 한 번에 결석을 한 적이 없어서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기준이 있는지 잘 몰랐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현장체험 같은 경우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부터 어린이집도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기준 확대 및 절차간소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의미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는 어린이집에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꼭 이용해야 하는 다른 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로이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출석일수가 우러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었고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우러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이용자 부담 금액이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을 한 경우는 보육료 부담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출석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출석일수에 다른 자비 부담률은 0일 100%, 1~5일 75%, 6~10일 50%, 11일 이상 0%였다.

2.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기준 확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질병이나 부상, 코로나 19, 집안의 경조사로 인한 감염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상황들을 고려하여 기준을 좀 더 확대하였다. 그 기준은 현장체험과 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도 연간 최대 30일 이내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으며 월 교육일 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는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60일 인정을 해주고 있다.

3.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요청 및 절차간소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출석인정제도 요청을 위해서는 3일이내에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어린이집에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 제출 시기를 조정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자면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 절차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이 매월 1회 지자체에 출석인정특례 현황을 보고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별도의 보고 절차없이 지자체가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개선하여 절차간소화를 통해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였다.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기준 확대 및 절차간소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 기준 확대와 간소화는 학교와 유치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어린이집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아 불편했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여러 명의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제도개선 민원을 제출하고 문의 등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있는 활동과 가족행사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제도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기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 되도록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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