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보

유아학비 지원 받는 방법

인스타정복자플로라 2022. 10. 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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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다가 유치원에 보내게 될 경우 유아학비를 누구나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처음이면 잘 몰라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오늘은 2020년부터 매년 인상하며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유아학비 받는 대상 및 지원규모

국 공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라면 누구나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8만 원이고 방과 후 과정비는 국공립유치원은 5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방과 후 과정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2. 유아학비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나, 무상교육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또한,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되며, 중지된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3. 유아학비 저소득층에 추가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가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5만 원의 교육과정비가 유아학비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며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비 범위 내 지원이 된다. 그리고 국, 공립유치원의 경우 저소득층 유아에게 우선 입학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4. 유아학비 지원금 받기 위한 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학부모가 복지서비스 자격 신청을 통해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유치원에 입학을 시키면 해당 유치원에서 원아를 등록하고 지원대상자 신청을 하면 지원대상자 카드 인증을 학부모가 해주고 교육청이 지원대상자를 승인하면 다시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산청, 제출을 한다. 이 과정을 다 마치면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를 한다.

5. 유아학비 지급방식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급지원은 되지 않는다. 또한 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 아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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