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보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사용방법

인스타정복자플로라 2022. 10. 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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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요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이를 낳아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부담을 일부 덜어 주고자 첫만남이용권을 2022년 4월 1일부터 새로이 도입했습니다. 오늘은 생애 최초 육아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첫만남이용권 의미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국가 바우처로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이 지급되고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존 카드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 발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 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내용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0세의 영유아로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시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되지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200만 원이며 유흥, 사행 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3.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및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는 점 알아두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첫번째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두번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의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됩니다. 세번째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53조에 따라서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첫만남이용권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보호자인 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면 되고 첫만남이용권 신청하러 가기 전에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구비서류에 대해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재 방문하는 일이 없이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

매장방문 구매와 온라인 구매로 2가지 방법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장방문 구매는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하게 되면 포인트 차감이 되며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온라인구매는 육아용품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에 결제 및 포인트 차감이 됩니다.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축복 속에 생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출산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잘 챙겨서 신청하기를 바라며 기간 내에 잘 사용하여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하고 포인트가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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