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보

영유아 시간제보육서비스 제대로 알고 사용해보자

인스타정복자플로라 2022. 10. 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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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친하게 어울리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주변 이웃들을 보기도 힘들뿐더러 친하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영유아 시간제보육서비스가 도입되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들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필요할 때 지정된 제공 기관에 신청을 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영유아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영유아 시간제보육서비스 무엇인가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유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대상이며, 어린이집과 육아 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이며 지원단가는 시간당 3천 원이고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1천 원이다. 기본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를 대상으로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도 보육료를 전액 자기 부담으로 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방법

먼저 영유아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동 등록 후 예약을 하고 이용 후 결제를 하면 된다. 여기서 아동 등록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법으로 인터넷 이용 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 또는 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및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 완료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관리,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또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 등록이 가능하다.

영유아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시간

영유아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대상 영아는 월 80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1일 사용할 수 있는 이용시간의 제한은 따로 없지만 월 80시간 사용이 끝나면 정부 지원은 되지 않지만 보육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시 유의할 점

영유아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할 때 예약 취소를 하거나 변경을 하면 벌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길 바란다.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에 당월 사전 예약과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하며 정부 지원금 없이 본인이 비용을 100퍼센트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이용 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했다면 바로 벌점 7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예약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종료 20분 전까지 대표전화 1661-9361로 연락해 연장을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시. 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어린이집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 아동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변경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로 벌점 없이 취소 가능하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아파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영유아 시간제보육서비스가 도입이 되었고, 인증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선생님께 보육을 받으므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시간제로 맡기게 되는 것이기에 낯을 가리는 아동들의 경우 분리불안을 겪을 수 있어 평소에 1시간씩이라도 이용하여 선생님과 기관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정말 급하게 맡겨야 할 때 아이가 낯설어하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고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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