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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혜택 아동, 양육, 영아수당 자세히 알아보자

인스타정복자플로라 2022. 10. 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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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시작으로 양육수당과 함께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이 새롭게 지원되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정책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에서도 둘째와 셋째가 수당을 받고 있는데도 조금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터울이 많이 있는 세 자매를 키우면서 많이 변화되기도 했고 수당이 아동, 양육, 영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어 금액과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도움이 될 3가지 아동, 양육, 영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수당

대한민국 아이들이라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로 보육시설의 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금액은 아동 1인당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021년까지 아동수당의 경우 만 7세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만 0세에서 만 8세 미만의 아동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은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지만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날짜에 변동이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2.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지급액은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15만 원, 24개월에서 86개월 취학 전 아동은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할 수 있고 양육수당은 영아수당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해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2022년에 태어난 생후 24개월 미만 아기들을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며, 2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최대 월 5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아수당은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2022년 3월에 아기를 낳으셨다면 영아수당 30만원에 아동수당 10만원을 더해 총 월 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쉽지만 2021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아동, 양육, 영아수당 3가지를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2022년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씩만 8세 개월 수로는 만 95개월까지 확대 지원되며 양육수당은 만 86개월까지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출생 아동부터 생후 24개월까지 월 30만 원이 지원되며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은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은 중복으로 수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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