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보

어린이집 연장보육 알아보기

인스타정복자플로라 2022. 10. 2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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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 보육을 구분하는 보육지원체계를 도입했다.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 보육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것이 기본보육이며, 오전 9시와 오후 4시 전후 30분간까지는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고 오후 4시 이후 오후 7시 30분까지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보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연장보육이라고 한다. 오늘은 어린이집 연장보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어린이집 연장보육 무엇인가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보육을 의미한다. 즉, 연령별로 구성된 기본보육반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육을 말한다.

2.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시간과 대상

기본보육시간이 끝나고 난 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영유아가 17시 이후에 하원하는 경우가 많고 월 최소 10시간 이상 이용해야 하며 0~2세라는 자격기준에 충족하면 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단, 연장보육 신청 전에 반드시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담해야 하며 연장보육이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간헐적 긴급으로 17시이후 하원하는 경우에도 구두나 전화를 통해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다.

3. 어린이집 연장보육 간헐적 긴급신청

연장보육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17시 이후 하원 해야 하는 경우에 연장반 탄력 보육 허용 범위 내에서 연장보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헐적 긴급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날이나 당일 오전까지 어린이집에 사전 신청하면 된다.

4.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방법

0~2세반 연장보육 자격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 연장보육 자격 결정 및 통지는 시군구 연장보육 자격 기준 0~2세반 영아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종일반 자격 영아는 자동으로 연장보육 자격으로 전환되어 재신청은 필요 없고 기존 맞춤반 영아라면 희망 시 신청해야 한다. 3~5세반 유아는 별도 자격기준 없이 어린이집 상담 후 이용 가능하다. 신청 후 이용이 결정되면 연장보육이용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고 연장보육 신청한다.

5.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시 기억할 점

오후 7시이후 최소한 월 10시간 이상 이용 시 연장보육을 신청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연장반 이용 아동에 따라 전담교사를 채용하여 연장반을 운영하므로 규칙적인 연장반 이용이 아니라면 연장보육 이용 신청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연장보육 신청 영유아라도 어린이집을 하원한 이후 학원을 다녀오는 등으로 재 등원하는 것은 불가하고 병원진료와 재활치료는 가능하다.

6. 어린이집 연장보육 어떻게 운영되는가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유아는 오후 4시 이후 연장반으로 이동하여 전담교사에 의해 보육이 이루어진다. 영아반, 유아반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교사와 아동의 비율은 영아반1:5, 유아반1:15, 0세아반 아동으로만 반 구성 시 및 장애아 포함 시1:3, 영아반 중 0세반 아동 포함시1:3이 가능하며 탄력보육 허용으로 최대 영아반 2명, 유아반 5명 내에 추가 보육이 가능하다. 특별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영유아의 정서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놀이와 쉼 중심 보육을 한다. 비용에 급식과 간식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과 부모님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비용은 부모님이 부담한다.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연장보육에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보육교사의 근로여건도 개선되어 부모도 마음 편하게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맡길 수 있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늦게까지 맡겨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거나 죄책감 느끼지 말고 내 상황과 아이에게 맞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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